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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기도 구리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히비스커스(25kg)
나. 유통 기한 : 2020. 04. 30.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보배웰빙
바. 영업자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215-24(수택동)
사. 연 락 처 : 070-7607-898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구리시 민원봉사과(☏031-55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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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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