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취급자의 식중독 예방수칙

HOME 좋은식단, 건강음식 취급자의 식중독 예방수칙

취급자의 식중독 예방수칙

집단 급식이나 식단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음식을 다루기전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등의 위생교육과 보균자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충분히 가열, 조리(75℃ 이상에서 3분이상)를 하여야하고 조리가 끝난 식품은 조리량이 많기 때문에 넓은 그릇에 담아 펴서 신속히 냉각하여야 합니다.
  • 미리 실온에서 어느정도 냉각된 조리식품은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10℃ 이하의 냉자고에 넣어서 제공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냉장고에 넣을때에는 많은 양을 동시에 넣지 말고 냉기, 통풍을 좋게하기 위하여 냉장고 부피의 약 70% 정도만 채워 냉장하여야 합니다.
  • 특히 어패류, 식육 등의 식품은 식중독균에 의한 오염이 용이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야하며 이들 식품은 부패 변질이 용이하고 영양이 풍부하여 위해 미생물의 증식이 용이하기 때문에 취급 및 보관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결혼식, 장례식, 모임등을 위한 음식은 취식 시간이 대분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시간 보관(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일로 인하여 조리식품의 저장, 보관, 운반등을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 대량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간혹 취급을 소홀히 하고 가열, 조리한 식품과 가열하지 않은 식품을 동시에 보관함으로써 상호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차오염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장례, 결혼, 모임등에 제공되는 식사 및 반찬은 가급적 조리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하절기에는 어패류의 회, 조개류, 개란구이 및 햄, 소시지등의 식육제품과 가열조리가 불가능한 샐러드등은 제공하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 대량 조리식품을 야외로 운반하거나 보관할 경우 반드시 단열재로 포장하거나 보냉장치를 구비한 용기에 담아 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목적지에 도착 즉시 섭취토록 하여야합니다.
  • 도착 즉시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나 보냉장치의 용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섭취 예정시간에 식사가 도착될 수 있도록 별도 조치하여야 하며 하절기에는 운반차량 트렁크의 온도가 급상승하므로 조리식품을 트렁크에 넣어 운반하여서는 안됩니다.
  •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과 유사한 범위인 35~37℃ 에 가장 잘 증식합니다. 냉장, 냉동 상태에서도 식중독균은 증식이 억제될뿐 사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냉장, 냉동식품을 상온에 보존할 경우 식중독균은 급속히 증식하므로 냉장, 냉동 식품은 섭취전단계까지 냉장상태로 유지되어야합니다.
  •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으면 식중독균의 증식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장마철에 식중독 발생률이 높습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내용보기저작자표시-변경금지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재배포 및 인용이 불가능합니다.』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