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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포항모자원 입소세대 선정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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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포항모자원 입소세대 추가 선정 안내 > 1. 신청 접수기간 : 2015. 6.16(화) ∼ 7. 10(금) 2.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복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모로서 18세미만의 아동, (취학시 만22세미만)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3. 입소자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 붙임참조 4. 문의 : 오천읍사무소 한부모가족담당(☎270-6614) 붙임 : 2015년 포항모자원 입소세대 추가 선정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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