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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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 벤처기업, 건설(일반·전문) 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 포항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협약서
지원규모
- 운전자금 : 1,350억원(이차보전 : 일반업체 2.5%, 우대업체 3%)
- 협력은행 : 대구, 우리, 기업, KEB하나, 국민, 신한, 부산은행, 농협중앙회,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
-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 협력은행 융자업체 우선추천
- 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제공)
중소기업자금 세부추진 계획
운전자금 지원
융자추천 대상 - 포항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융자 신청일 현재 포항시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 확인서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대상 제외
- 신청일 현재 융자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휴ㆍ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제조업 중 공장 미등록 업체 (예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조시설이나 공장은 가능)
- 동일 경영자 개인+법인 다수기업체 운영시 1개 사업체만 당해연도 추천가능
- 세금 및 포항시 부과 과태료 체납중인 기업
융자지원 한도액
일반업체 : 3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추천)
년간매출액 | 3억원 미만 | 5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융자한도액 (매출액범위내) |
150백만원 | 200백만원 | 250백만원 | 300백만원 |
우대업체 : 6억원 이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친화인증기업
-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공장을 이전한 업체(최근 3년 이내)
- 중앙단위 장관(중소벤처기업부 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포항시 이달의 우수기업상(최근3년이내)
- 포항시 강소기업 선정기업체(강소기업육성과)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최근3년이내)
- 청년고용기업(고용가입확인서류 최근3년이내)·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나이기준 : 15세 ~ 39세 /고용인원: 3명이상 ※ 우대업체는 포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융자지원 조건
대출방법
- 시 운전자금 융자추천 통보 공문서 지참 120일이내로 협약은행의 본점 및 각 해당지점에서 대출실시
- 기한내 대출 받지 못할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추천 불가.
- 분할대출 불가
- 대출에 따른 담보는 물건담보, 신용담보(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등 은행의 자체 여신 규정에 따라 제공
융자지원 신청
접수처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TEL. 054-270-2186)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추천 신청서
- 중소기업운전자금운용계획서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및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처리절차
기업체 신청 → 접수 및 융자추천여부 결정(시) → 은행 및 기업체통보 → 대출실행 → 대출실행결과 통보(해당은행 → 포항시)
이자차액보전금 교부
이차보전금 예산
이차보전 지원예산 : 35.5억원
이차보전금 지급
- 지급기간 : 2018년
- 보전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간
※ 중도상환 : 상환전일까지, 휴·폐업, 부도시 가동일까지 - 지급시기 : 매반기(상반기 7월, 하반기 12월)예산집행여건에따라 변경
- 지급방법 : 융자협약(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지급대상 : 융자추천 후 운전자금을 대출 받고 실제 가동 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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