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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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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 벤처기업, 건설(일반·전문) 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 포항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협약서
 

지원규모

  • 운전자금 : 1,350억원(이차보전 : 일반업체 2.5%, 우대업체 3%)
  • 협력은행 : 대구, 우리, 기업, KEB하나, 국민, 신한, 부산은행, 농협중앙회,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
  •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 협력은행 융자업체 우선추천
  • 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제공)
 

중소기업자금 세부추진 계획

운전자금 지원

융자추천 대상 - 포항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융자 신청일 현재 포항시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 확인서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대상 제외

  • 신청일 현재 융자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휴ㆍ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제조업 중 공장 미등록 업체 (예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조시설이나 공장은 가능)
  • 동일 경영자 개인+법인 다수기업체 운영시 1개 사업체만 당해연도 추천가능
  • 세금 및 포항시 부과 과태료 체납중인 기업

융자지원 한도액

일반업체 : 3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추천)
융자지원 한도액
년간매출액 3억원 미만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융자한도액
(매출액범위내)
150백만원 200백만원 250백만원 300백만원
우대업체 : 6억원 이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친화인증기업
  •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공장을 이전한 업체(최근 3년 이내)
  • 중앙단위 장관(중소벤처기업부 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포항시 이달의 우수기업상(최근3년이내)
  • 포항시 강소기업 선정기업체(강소기업육성과)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최근3년이내)
  • 청년고용기업(고용가입확인서류 최근3년이내)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나이기준 : 15세 ~ 39세 /고용인원: 3명이상
  • ※ 우대업체는 포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융자지원 조건

대출방법
  • 시 운전자금 융자추천 통보 공문서 지참 120일이내로 협약은행의 본점 및 각 해당지점에서 대출실시
    • 기한내 대출 받지 못할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추천 불가.
    • 분할대출 불가
  • 대출에 따른 담보는 물건담보, 신용담보(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등 은행의 자체 여신 규정에 따라 제공

융자지원 신청

접수처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TEL. 054-270-2186)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추천 신청서
    • 중소기업운전자금운용계획서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및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처리절차

기업체 신청 → 접수 및 융자추천여부 결정(시) → 은행 및 기업체통보 → 대출실행 → 대출실행결과 통보(해당은행 → 포항시)

융자추천신청서다운
 

이자차액보전금 교부

이차보전금 예산

이차보전 지원예산 : 35.5억원

이차보전금 지급

  • 지급기간 : 2018년
  • 보전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간
    ※ 중도상환 : 상환전일까지, 휴·폐업, 부도시 가동일까지
  • 지급시기 : 매반기(상반기 7월, 하반기 12월)예산집행여건에따라 변경
  • 지급방법 : 융자협약(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지급대상 : 융자추천 후 운전자금을 대출 받고 실제 가동 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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