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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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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업 · U턴기업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지원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일정부분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자체 지원

지원기준 특례

  • 지역선도산업 · 특화산업 · 지역집중유치업종 · 지식서비스 업종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지원내용

  • 입지 : 입지금액의 9~40% (*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6~24%

지원범위

지원범위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일반지역 (입지)0% (입지)10% (입지)30% (65:35)
(설비)8% (설비)11% (설비)14%
수도권
인접지역
(입지)0% (입지)0% (입지)9% (45:55)
(설비)6% (설비)8% (설비)11%
지원우대
지역
(입지)0% (입지)20% (입지)40% (75:25)
(설비)11% (설비)19% (설비)24%

지원한도

이전 및 신 · 증설투자 기업당 60억원 한도내 지원

신청시기

  • 입지 :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100%)
  • 설비
    • 1차(70%)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차(30%) :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인센티브

  • 고용창출
    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설비투자 지원비율 1%p씩 추가(최대5%p), 국내복귀기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상시고용인원이 40명이상일 경우 5명추가시 설비투자 지원비율 1%p씩 추가(최대5%p)
  • 업종
    (경제협력권산업 · 주력산업 ·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인 경우 : 설비투자 지원비율 2%p 추가), 구조고도화사업대상단지인 경우 : 입지 · 설비투자 지원비율 2%p 추가
 

지방 신 · 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기준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 신 · 증설 투자 10억 이상(지식서비스사업 1억원이상)
  • 신규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일정부분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자체 지원

지원대상 업종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지원내용

  • 입지 : 미지원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6~24%

지원범위

지원비율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일반지역   (입지)0% (입지)0% (65:35)
(설비)6% (설비)9% (설비)12%
수도권
인접지역
  (입지)0% (입지)0% (45:55)
(설비)4% (설비)6% (설비)9%
지원우대
지역
  (입지)0% (입지)0% (75:25)
(설비)9% (설비)17% (설비)22%

지원한도

이전 및 신 · 증설투자 기업당 60억원 한도내 지원

신청시기

  • 입지 : 미지원
  • 설비 : 좌동

인센티브

  • 고용창출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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