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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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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1. 제도개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방기업 신․증설, 해외현지기업 국내복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 투자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국비․지방비 매칭)을 지원 2.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산업부 고시 제2014 - 25호 (2014. 1. 29) ◦ 「경상북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 기준」 - 경상북도 고시 제2014 - 69호(2014.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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