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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의정부시-행복분식)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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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위생,위반,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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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식품위생법위반업소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행복분식).hwp 14.0K | 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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