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투자 환경 소식

HOME 투자환경 투자 환경 소식
게시물 읽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평창군, 솔대와하늘)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 조회 489
  • IP ○.○.○.○
  • 태그 식품,위반,반송,과태료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공고(2017-963).hwp 26.5K | 12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