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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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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과 관련하여 감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근거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2 - 공개사항 : 해당사업(지번 등),감면금액, 감면사유 - 공개기간 : 7일이상 붙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8월)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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