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투자 환경 소식

HOME 투자환경 투자 환경 소식
게시물 읽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청주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할티음료
나. 유통기한 : 2017. 8. 21.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기준:음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성자 / 할티음료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886-11
사. 연 락 처 : 043)225-0818
아.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청주시 복지교육국 위생정책과 043)201-1985
  • 조회 630
  • IP ○.○.○.○
  • 태그 식품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