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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안양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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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 처리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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