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투자 환경 소식

HOME 투자환경 투자 환경 소식
게시물 읽기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인천시)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곱창폭식무침소스 (소스류)
○ 볶음짬뽕소스 (소스류)
나. 제 조 일 자
○ 곱창폭식무침소스 : 2016. 09. 12.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장))
○ 볶음짬뽕소스 : 2016. 07. 13.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장))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기준규격 : 음성, 결과 :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락컴퍼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청천동, 남광센트렉스 408-2호)
사. 연 락 처 : 032) 363-344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부평구보건소 위생과 (☏ 032-509-6702)
  • 조회 413
  • IP ○.○.○.○
  • 태그 위해,식품,회수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