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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청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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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문을 공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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