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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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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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