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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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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영업허가 등)의 규정에 의거 식품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코자 합니다. □ 게시 내용 가. 예고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나. 당사자: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17. 3. 30. ~ 4. 9. (1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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