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투자 환경 소식

HOME 투자환경 투자 환경 소식
게시물 읽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폐쇄) 공시송달 공고(김해시)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조회 449
  • IP ○.○.○.○
  • 태그 식품,위반,행정처분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행정처분명령(폐쇄) 공시송달(아삭및가야).hwp 27.5K | 27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