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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충남 예산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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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품유형) : 로만닭강정(식육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8.03.05.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n=5, c=2, m=10, M=100)초과 검사결과 400, 250, 280, 18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로만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산로 159 사. 연락처 : 041-332-234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교육체육과 위생팀 (☏ 041-339-7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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