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환경 소식
HOME
투자환경
투자 환경 소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 통지 반송분 공고(양평군) | |
---|---|
|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 |
첨부파일 |
|
-
이전글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시송달 공고(무안군)
2017-08-07 09:58
-
이전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대전과역시)
2017-08-07 10:00
- 현재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 통지 반송분 공고(양평군)
- 다음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기도 광주시, 양파분믹스) 2017-08-07 10:03
- 다음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서울 영등포구, 무농약볶은미강분말) 2017-08-07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