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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시골향 참기름)회수사실 공지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기준 규격이 부적합 되어 공지하오니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시골향 참기름

2. 유통기한 : 2009.09.30

3. 판 매 원 : 대광상회

4.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검사결과 3.01㎍/kg, 기준 2.0㎍/kg)

5. 회수방법 : 영업자 지진회수

6. 회수 영업자

- 상 호 : 태백식품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5-22

- 연 락 처 : 011-9745-4817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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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해식품,참기름,시골향 ,회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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