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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환경 소식
위해식품 회수사실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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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을 위반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버터진미오징어 2.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8개월 (제조일자 2010. 06.10) 3. 회수사유 : 1등급 이물(금속)혼입 4.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5. 회수영업자 - 상 호 : 정화식품(주) -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70번지외 5 - 연 락 처 : 054-232-3517 6.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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