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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환경 소식
위해식품 회수사실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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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 식품소분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유통기한 초과 표시 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혼합오징어파지 2. 유통기한 : 2011. 04. 25 3. 회수사유 : 유통기한 초과 표시 4.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5. 회수영업자 - 상 호 : 포항마트 -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죽도동 2-157번지 - 연 락 처 : 054-247-3732 6.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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