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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인천광역시 중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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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산물요리 (즉석섭취식품)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제조일 206.10.05)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정성검사) 검출 (검사결과 : 양성, 기준 : 음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샤프도앤코 코리아 유한회사 바.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465번길 84 사. 연 락 처 : 032)453-360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조성과 (032-760-7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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