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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충북 진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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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현미쌀스틱 나. 유통기한 : 2017. 10. 19.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바른길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12길 6 사. 연락처 : 043) 537-550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충북 진천군 환경위생과(☎043-539-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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