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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강원도 횡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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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두레원생율무가루 나. 유통기한 : 2017. 08. 3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금속성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서원농협가공공장 바.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로 123 사. 연 락 처 : 033-342-837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강원도 횡성군보건소 위생관리 [담당자 이종선, ☎033-340-5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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