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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2016.4.2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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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격상(경계)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48쪽)을 참고하여 관할 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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