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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옥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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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3항, 제4항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이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가. 공고기간 : 2016.11.28 ~ 2016.12.12(15일간) 나. 위반내용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및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다. 예정된처분 :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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