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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 회수 알림(인천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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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푸디안만두소 (기타가공품) 나. 제 조 일 자 ○ 2016. 11. 17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동))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푸디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98번길 35(부평동) 사. 연 락 처 : 032) 361-231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부평구보건소 위생과 (☏ 032-509-6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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