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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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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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