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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인천광역시중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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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실시하고 영업소 폐쇄명령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보관기관 경과 반송)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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