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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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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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