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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경기도 성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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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글로벌푸드홀딩스 양지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 9. 20.(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글로벌푸드홀딩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88번길 24 사. 연락처 : 031) 732-828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성남시 식품안전과(☎031-729-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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