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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부산시 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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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념골드가오리(2kg) 나. 제조일자 : 2016. 9. 2.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 기준 : n=5, c=2, m=100000, M=500000 - 결과 : 550000, 550000, 620000, 530000, 450000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합천수산 바. 소 재 지 :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 140, 13층 (남부민동) 사. 연 락 처 : 051) 203-466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 051) 240-4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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