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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양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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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제8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부재로(행방불명)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양 산 시 장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업종 업소명 영업주 업소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휴 게 음식점 혜정다방 박숙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22 (남부동)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영업소 폐쇄 처분대상 : 혜정다방 박숙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22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제75조제1항제7호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12.29.(금) 15:00 ~ 17:00 청문장소 : 양산시보건소 3층 소회의실 청문주재자 : 보건사업과 주무관 김명란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29.(15일간) 고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양산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 ☏(055)392-5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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