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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공개(대송면.2009년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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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수의계약건 일천만원이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기한 : 계약기간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붙임. 수의계약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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