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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신청서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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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시설이용 아동 신청서 2. 시설 미이용 아동 신청서 3. 직장보육료 미수급 확인서 이상 3종입니다.(첨부) 신청자격은 농어촌지역에 1) 거주하면서 2) 영농에 종사하며, 3)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농어민입니다. 물론 다른 법에의한 지원을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이중 지원자는 추후 환수됨) 연간소득은 매년 지침으로 변동될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요약하면 -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일 경우 : 신청서, 의료보험증, 보험료납부영수증, 영농종사증명(농지원부는 자체 확인가능) - 직장의료보험가입자일 경우 : 신청서, 의료보험증, 소득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 직장보육료미수급증명 입니다. - 신청서상에 1) 주소지 주민 1인의 거주 확인, 2)농지소재지 주민 1인의 영농종사 확인을 받고 3) 주소지 이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개인별로 조금씩 신청서류가 상이(소득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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