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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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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소누리양념장 나. 제조일자 : 2017-6-10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검출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 : 양성, 기준 : 음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미소누리 바. 회수영업자 주소 : 김포시 통진읍 고척로 226 사. 연락처 : 031-996-407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김포시 식품위생과 [담당자 이순연, ☎031-980-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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