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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여우다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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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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