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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평창군, 솔대와하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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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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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여우다방)
2017-08-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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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의정부시-행복분식)
2017-08-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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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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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시송달 공고(무안군)
2017-08-07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