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환경 소식
HOME
투자환경
투자 환경 소식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강진군, 옴천청지골토하젓(양념)) | |
---|---|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옴천청자골토하젓(양념) 나. 유통기한 : 2018. 1. 15.까지(제조일자:2017. 7. 15.)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청자골토하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강진군 옴천면 장강로 1762 사. 연 락 처 : 061-432-131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위생팀 (☎ 061-430-3195, FAX 061-430-3149) |
|
- 이전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서울 영등포구, 무농약볶은미강분말) 2017-08-07 10:04
- 이전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의성군) 2017-08-07 10:06
- 현재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강진군, 옴천청지골토하젓(양념))
- 다음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안산시, 경기토종순대) 2017-08-08 09:44
- 다음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제천시) 2017-08-08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