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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저소득층] 조명교체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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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저소득층] 조명교체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 사 업 량 : 500가구/년(예산사정으로 당해 연도 교체 못 할 경우 내년도 교체 계획) - 지원내용 :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ㆍ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ㆍ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ㆍ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ㆍ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신청기한 : 2017. 02. 10.(금)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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