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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특별양육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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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4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특별 양육금를 지원코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 1. 16. ∼ 2. 17.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 지원대상 : 2016. 12. 31. 현재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 (2008.1.1. ~ 2016.12.31. 출생아) ◯ 신청요건 : 대상자 및 신청자가 2016. 1. 1.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5만원(신청접수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급) ※ 2016년 1인당 22만5천원 지급 ◯ 신 청 인 : 부 또는 모(부모 유고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문 의 : 흥해읍 주민복지팀 (240-7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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