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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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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우리시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2017년 주택지원 사업 접수 기간 □ 진행내용: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1차:1.23(월) ~ 2.17(금) 2차:3.6(월) ~ 3.24(금)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개별 참여기업) 1차:2.6(월) ~ 2.10(금) (매일 10:00 ~ 17:00) 2차:3.13(월) ~ 3.17(금) (매일 10:00 ~ 17:00)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 (참여기업 컨소시엄) 1차:2.13(월) ~ 2.17(금) (매일 10:00 ~ 17:00) 2차:3.20(월) ~ 3.24(금) (매일 10:00 ~ 17:00) 태양광 공동주택 서류제출 완료 2차:3.27(월)~3.31(금) (매일 10:00 ~ 17:00)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1차:2.20(월) ~ 3.3(금) 2차:4.3(월) ~ 4.14(금) ○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이란?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설치비의30%∼5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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