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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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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17. 2. 1. ~ 2. 24.(4주간) ○ 신청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또는 철선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 사 업 비 : 29,000천원(보조금 17,400, 자부담 11,600) ※ 보조금 60%, 자부담 40% ○ 지원규모 : 가구당 200m 기준 전기울타리 700천원, 철선울타리 1,440천원 ※ 기타 공동신청 시 지원규모는 읍∙면사무소 문의 ○ 접 수 처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검토사항 ∙ 산림과 근접한 곳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곳 ∙ 공동신청 농가, 영세농가, 전업농가, 본인소유 토지 우선지원 ∙ 동등한 입장의 신청자 다수 존재 시 특용작물 농가 우선지원 ∙ 과거 또는 타법령에 의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후순위 ○ 향후추진일정 ∙ 신청내용 검토 및 현지 실사 : 2. 27. ~ 3. 3.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3월중 ∙ 농가와 사업자 계약 및 설치공사 : 4월중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 5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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