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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불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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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ㅇ 쌀직불 : 2017.2.1. ~ 2017.4.28 ㅇ 밭직불 : 2017.2.1. ~ 2017.4.28. ㅇ 논이모작 : 2017.2.1. ~ 2017.3.10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3. 대상농지 ㅇ 쌀직불 1998.1.1.~2000.12.31.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ㅇ 밭고정 지목에 상관없이 2012.1.1.~20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ㅇ 논이모작 논에 이모작으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지 4. 신청서류 ㅇ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ㅇ 첨부서류 - 해당 농지가 직불금 대상농지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자가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5. 첨부서류 제출 면제 ㅇ 쌀직불 - ‘05~’08년 기간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전년도와 대상농지가 같고, 전년도와 주소지가 같거나,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전년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 경작자가 된 경우 ㅇ 밭직불 - ‘12~’14년까지 연속하여 밭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 - ‘12~등록연도까지 밭농업 재배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전년도와 대상농지가 같고, 전년도와 주소지가 같거나,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전년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 경작자가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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