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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통합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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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아래 내용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참고만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각 직불금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됨을 알립니다. 1. 신청기간 : 2017. 4. 28 까지 2. 대 상 자 : 1,000㎡이상 농지에서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농업외 소득 3,700백만원 이상인자,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자 등 3. 신청방법 가. 2016년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자 - 전년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 면에서 출력하여 배부하는 신청서를 확인 하고 각 사항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계좌번호는 2017년 수령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할것)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배부한 신청서를 변경작성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나. 신규신청자 (포항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대상농지에서 1,000㎡ 이상 논, 밭농업에 종사 농업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농자재, 종자(종묘), 계약재배, 농산물의 판매, 기타 (친환 경인증서 등) 중 1건 및 붙임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의 확인서 제출 (포항시 외의 거주자 : 읍.면지역) - 1년 이상 대상농지에서 1,000㎡ 이상 논, 밭농업에 종사 농업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농자재, 종자(종묘), 계약재배, 농산물의 판매, 기타 (친환 경인증서 등) 중 2건 및 붙임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의 확인서 제출 (포항시 외의 거주자 : 농촌외 지역) - 같은 시.군.구에 10,000㎡(약3,000평)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주소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주소지에 소재한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 농업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농자재, 종자(종묘), 계약재배, 농산물의 판매, 기타 (친환 경인증서 등) 중 2건 및 붙임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의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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