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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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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 인상내용 : 기존 월 6만원 ⇒ 월 8만원 (월 2만원 인상) 예) 분기별 18만원 수령자의 경우 24만원 수령예정 ○ 지급중지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18호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 (단,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는 제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사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 ○ 인상내용 : 기존 월 3만원 ⇒ 월 5만원 (월 2만원 인상) 예) 분기별 9만원 수령자의 경우 15만원 수령예정 ○ 지급중지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 공통사항 ○ 인상시기 : 2017. 1. 1부터 ~ ○ 최초 지급일 : 2017. 1/4분기(2017. 3월 말 예정) ○ 지급방법 : 분기 말 계좌입금(기존과 동일) ※ 상세내용 첨부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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