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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인활동보조기구(실버카) 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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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에 충족이 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활동보조기구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1. 접수기간 : 2016. 2. 24(금)까지 2. 접수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3.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붙임참조) 4.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가격의 80% 지원, 그 외 대상자 - 구입가격의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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