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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입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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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입소 안내 □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 ○ 장기요양1등급,2등급을 받은 자 ○ 장기요양3등급~5등급 대상자 중 시설급여대상로 판정된 자 ※장기요양등급신청→국민건강관리공단(주소지) □ 노인요양시설 입소절차 ○ 기초생활․일반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보호자)와 계약하고 일반수급자 건강관리공단 기초수급자는 시장에게 입소신청의뢰 - 시장은 입소 승인후 시설장에게 통보 ※입소신청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장기요양인정서) □ 양로시설 입소대상 ○ 무료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자로 기초생활 수급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 실비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자로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자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양로시설 입소절차 ○ 무료입소대상자 - 신청접수 해당읍면동 ※입소신청서(건강진단서,기타관련 증빙자료) - 입소여부 및 결정(시청) ○ 실비입소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입소심사의뢰 - 시장은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실비 입소자 소득확인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에서 발급) -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소득파악이 불가능한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조사자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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