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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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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상이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7.03.03.~03.10. 2.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창흥로, 이*복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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