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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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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청소 안내 저수조(물탱크)를 청소 합시다. ◎ 청소, 수질검사 대상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복합(용도)건축물 2,000㎡이상,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등 ◎ 횟 수 : 청소 년2회(상.하반기)이상, 수질검사 년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매월 1회 이상 ◎ 청소 미이행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권장 대상 : 소규모 가정용 물탱크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섭취를 위해서 수시로 청소를 실시합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270-5361~5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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